섬기는 이들

 담임목사안재경 
 시무장로박익천 신진철 오봉훈
안수집사고관승, 서현호, 김경석, 이지훈, 손  영, 이요한
 권사박진옥, 김경자, 김연희, 이은정, 홍미숙, 권종심, 이정림, 박찬숙

확대

직분에 관하여

1. 직분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

2.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목사, 장로, 집사(권사)의 세 직분이 필요하다.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부른다.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이다.

3.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라고 부르는데,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직무를 부여받았다. 목사는 설교만이 아니라 성례집례, 기도와 찬송의 인도 등 예배 전체의 인도자이다. 

4. 장로는 ‘다스림의 사역자’라고 불리는데, 목사가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교인들이 어떻게 받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한다. 장로는 ‘심방’을 통해 교인을 살핀다. 

5. 집사(권사)는 ‘긍휼의 사역자’라고 부른다. 집사는 그리스도의 긍휼, 즉 구제를 담당한다. 집사는 긍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긍휼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일깨워야 한다. 

6.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동시에 섬기는 직분이다.

7. 개혁교회는 ‘직분의 동권’을 강조한다. 로마교회의 성직계급제를 타파하기 위해서이고, 교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직분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대 연합하여 교회를 섬겨야 한다. 

8. 모든 직분은 회중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중을 떠나서는 무임이 될 수밖에 없다.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면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시무하는 절차를 밟는다.     
 
 9. 신약시대에는 회중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선택하신다. 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직분자를 세우되, 지금 당장 직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직분자로 선출이 되었다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직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10. 모든 직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겠다. 

장로의 심방에 관하여

1. 심방은 ‘직분적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를 통해 자기 백성을 친히 방문하십니다.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으로 함께 동행합니다.

2. 심방은 ‘말씀의 방문’입니다. 목사가 공적으로 선포한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공적인 방문이 장로의 심방입니다. 

3. 장로는 1년에 최소한 한차례 모든 가정을 심방합니다.

4. 해마다 심방의 주제가 정해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5. 교회에서 심방일정을 1차적으로 잡는데,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심방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심방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간단한 차와 다과를 준비하면 됩니다.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심방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공예배에서 헌금하면 됩니다.

8. 부모는 자녀들이 심방을 기다리도록 심방에 대해 잘 알려야 합니다. 

9. 심방시에 자녀들이 참석하여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10. 심방시에 예배를 먼저 하지 않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칠 때쯤 목사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므로 마칩니다.

집사의 구제에 관하여

1. 구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순종해야 합니다. 

2. 구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비밀스럽게 해야 합니다.  
- 구제는 필요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 구제는 교회내에서부터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3. 우리 교회는 집사회(안수집사와 권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집사회는 해마다 임원을 선정하고, 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4. 집사회는 교회절기헌금(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구제를 실시합니다.

5. 집사회는 지역사회와 나라, 세계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공예배에서 구제헌금을 시행해 줄 것을 당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교회회원 중에서 갑작스럽게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집사회에 구제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7. 교회의 회원 중에 다른 회원의 어려움을 안 경우에는 당회를 통해 구제청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장로의 심방을 통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당회는 집사회에 요청하여 집사의 심방을 하여 그 필요를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9. 지역사회를 위해 구제해야 할 경우에는 회원 중에 누구든지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0. 집사회는 분기별로 있는 재직회에 재정상황을 문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보고로 끝나고 동의재청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